이사를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하는게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 인데요! 미리 미리 하지 않으면 나의 전세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전입신고&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를 하고 반드시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입신고를 위해 직접 주민센터를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하는 추세인데요.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신청인정보, 이사 전에 살던 곳, 이사 온 곳 3가지 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여러분도 단 3단계만 거치셔서 간단하게 지금 바로 인터넷 전입신고를 신청하세요!
※ 단 3단계를 거쳐 쉽고 간편하게 인터넷 전입신고를 마무리하세요!
전입신고 해야하는 이유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내가 이사했음을 행정 구역에 알리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사한 집에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부동산 용어 설명!
대항력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없는 법률상의 권능을 대항력이라고 한다. 즉 일단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따라서 대항력을 결한 경우에는 타방으로부터 권리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제로 부인하는가 안하는가는 부인하는 자의 자유라고 해석된다. 예컨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는 허위표시를 무효로 주장하든 유효로 주장하든 자유라고 한다(민법 108조 2항). 이러한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할 때도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도 사용되어진다. 전자인 지명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제3자에게 하는 것이며(민법 405조), 후자는 위임종료의 사유가 그에 해당된다(민법 692조).
우선변제권은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경제적 기반 보호를 위해 유사시에 다른 담보물권에 앞서 주택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서민 보호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져 넘어갈 때에 적용되고 일반매매나 상속, 증여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등 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정확히 모르시겠으면 반드시 이사한 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각할 경우 보증금을 전부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사람들도 간편하게 잘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단 3단계만 거치셔서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아래를 참조해 신청인정보, 이사 전에 살던 곳, 이사 온 곳 3가지 단계만 거치셔서 전입신고를 하세요
1 단계 : 신청인, 신청인 연락처를 작성하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2 단계 :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입력하고 세대주의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3 단계 :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등 동의를 클릭합니다.
※ 지금 바로 단 5분 만에 3단계를 거쳐 간편하게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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