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가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취업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서 비자발적 사유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활안정과 취업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위로하고자 지급하는 금액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2월부터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직한 이유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자발적 사유여야합니다.
-실직 전에 직장에서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구직활동)
퇴사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21년 입사 후 23년에 퇴사했고 퇴사전 3개월 임금이 월 300만원이라면 지급기간은 150일이며 1일 지급금액은 60,120원, 월 180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겠네요.
24년 1월 이후 1일 상한액은 66,000원 / 1일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 하한액 계산 :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3년 상한액은 66,000원 / 하한액은 60,120원원입니다. 급여일수는 취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비자발적 사유가 원칙이나, 자진퇴사도 포함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1. 근무 당시 1년 내에 2개월 이상 해당사유 발생 한 경우
-채용 전 제시한 근로조건이 채용후에 달라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달 (70%)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인한 차별대우
3. 직장 내 괴롭힘, 성적인 괴롭힘 등을 당한경우
4. 사업장 도산, 폐업 등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5. 회사의 인수 합병, 조직개편 등 사정으로 인해 희망퇴직자 모집이거나 구용조정 받은 경우
6. 사업장 이전이나 본인이 부양하여야 할 친족 거주지 이전, 어쩔수없는 통근 불가 사유등으로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일때
7. 가족 및 친족의 질병, 부상등이 발생했을 시 본인이 간호해야하지만 휴직이나 휴가가 불가능할 때
8.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임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시)
9. 신체능력의 감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10.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자녀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휴가나 휴직이 불가능할 때
11. 취업당시와 다르게 법령에서 금지하는 일을 할 때
12.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을 때
13. 그밖에 누구나 이직할만한 사유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즉, 핵심은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위의 사항중에서 12번의 항목에 해당하네요. 정년으로 인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정년으로 인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는데요! 그 때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구직급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퇴사 후 12개월이 넘어가면 구직급여 지급불가)
1. 워크넷에 구직신청
2. 수급자격 신청자교육
3. 지역고용센터 방문
4.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4차 실업인정 지역고용센터 방문
실직 이후에 실직처리가 되는 피보험자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면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시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이후 수급자격 인정신청 후 승인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2번정도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22.7.1일부터 1차, 4차 실업인정은 의무 방문해야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2023.12.28 - [생활&TV] - 실업급여: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안전망
2024.01.05 - [생활&TV] - 연말정산시 돈을 더 많이 되돌려 받는 꿀팁 있어요!!
2023.02.10 - [생활&TV] - 국민연금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법!!
'생활&TV'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베이비젠 요요2_휴대용 유모차 원탑! (4년 사용 후기_해외여행 포함) (1) | 2024.07.17 |
---|---|
비트코인이 폭락해도 잘 수 있는 방법이 있다. 96%의 성공률, 해파리 수면법 (1) | 2024.07.11 |
순간적으로 혈압 낮추는 법, 혈압 낮추기 (0) | 2024.07.09 |
안정적인 노후 대비에는 역시 이게 최고! SCHD ETF (1) | 2024.02.07 |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확정일자 받는 방법 총정리 (0) | 2024.02.05 |
정년퇴직, 퇴직준비)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0) | 2024.02.03 |
역대급 웹툰 실사화 캐스팅 살인자o난감 (최우식, 손석구) 넷플릭스 저렴하게 보는 방법까지 (0) | 2024.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