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V / / 2024. 2. 9. 07:16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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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가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취업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서 비자발적 사유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활안정과 취업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위로하고자 지급하는 금액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2월부터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직한 이유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자발적 사유여야합니다.
-실직 전에 직장에서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구직활동)

퇴사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21년 입사 후 23년에 퇴사했고 퇴사전 3개월 임금이 월 300만원이라면 지급기간은 150일이며 1일 지급금액은 60,120원, 월 180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겠네요.


24년 1월 이후 1일 상한액은 66,000원 / 1일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 하한액 계산 :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3년 상한액은 66,000원 / 하한액은 60,120원원입니다. 급여일수는 취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비자발적 사유가 원칙이나, 자진퇴사도 포함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1. 근무 당시 1년 내에 2개월 이상 해당사유 발생 한 경우
-채용 전 제시한 근로조건이 채용후에 달라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달 (70%)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인한 차별대우
 
3. 직장 내 괴롭힘, 성적인 괴롭힘 등을 당한경우
 
4. 사업장 도산, 폐업 등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5. 회사의 인수 합병, 조직개편 등 사정으로 인해 희망퇴직자 모집이거나 구용조정 받은 경우
 
6. 사업장 이전이나 본인이 부양하여야 할 친족 거주지 이전, 어쩔수없는 통근 불가 사유등으로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일때

 

 

 

 


 
7. 가족 및 친족의 질병, 부상등이 발생했을 시 본인이 간호해야하지만 휴직이나 휴가가 불가능할 때
 
8.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임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시)
 
9. 신체능력의 감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10.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자녀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휴가나 휴직이 불가능할 때
 
11. 취업당시와 다르게 법령에서 금지하는 일을 할 때
 
12.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을 때
 
13. 그밖에 누구나 이직할만한 사유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즉, 핵심은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위의 사항중에서 12번의 항목에 해당하네요. 정년으로 인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정년으로 인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는데요! 그 때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답니다!!

 

퇴직금 계산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구직급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퇴사 후 12개월이 넘어가면 구직급여 지급불가)
 
1. 워크넷에 구직신청

 

워크넷 구인구직 바로가기
 


2. 수급자격 신청자교육
 
3. 지역고용센터 방문
 
4.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4차 실업인정 지역고용센터 방문

실직 이후에 실직처리가 되는 피보험자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면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시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이후 수급자격 인정신청 후 승인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2번정도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22.7.1일부터 1차, 4차 실업인정은 의무 방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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