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V / / 2023. 12. 28. 11:13

실업급여: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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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을 잃은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로, 생활비를 지원하며 안정적인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계산기바로가기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로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일자리가 갑자기 사라진 경우에 해당하며, 최근에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일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급여 지급과 기간

실업급여는 신청 후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지급됩니다. 이 급여는 근로자가 일을 찾을 때까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 기간은 신청자의 근로기간과 상실한 일자리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어려운 시기를 위한 지원의 터전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소중한 혜택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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