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공부 / / 2019. 8. 7. 19:09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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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법안이란

 

 

미국이 자국 통화를 지속적으로 저평가하는 

환율 조작의심 국가에 대해 조사하고 

직접적인 무역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게하는 법안입니다.

BHC법안의 이름은 공동발의했던 

상원이름에서 따온것으로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은 대상국에 대해 IMF, WTO를 통한 

국제사회 제재뿐아니라,

통상, 투자 부문의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BHC법안의 대상국 설정 기준은

 

첫번째,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국 (200억달러 초과)

두번째,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국 (GDP대비 3%초과)

세번째, 한 방향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국가 

(GDP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첫번째와 두번째가 

해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세가지중에 

두가지 이상 충족하면 

율조작국으로 지정합니다.ㅎ

그리고 지난2016년 미국 재무부는 

4월과 10월에 한국을 환율조작에 

관한 '관찰대상국'으로만 분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31일, 

제약사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중국, 일본, 독일이 환율조작국이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에서도 

유일호총리는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에서 빠지더라도 

일본이나 중국이 지정되면, 

전체적인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4월 위기설이 다시한번 고개를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BHC법안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시장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을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환율이 조정되어 우리나라 

통화가치가 높아질것이고, 

그로 인해 수출의 경쟁력이 저하될것이 

눈에 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통화가치가 높아짐으로 인해 

수혜를 보는 업종도 있겠지요. 

예를 들면, 달러 대출이 많은 

항공사라든가 외국에서 원자재 수입을 

많이 하는 내수주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보니, 

아무래도 수출의 경쟁력이 줄어들면, 

전체적인 코스피와 코스닥이 

기를 피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농후해지겠죠. 

그럼 전체적인 하락을 피할수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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