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공부 / / 2018. 11. 18. 11:20

사회초년생의 아파트청약 방법

반응형

회사에 입사를 하고 어엿한 회사원이 된 사회초년생들에게 가장 첫번째로 필요한 재테크수단은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짧게 청약저축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통장에 대해 알아보자면,





주택청약 제도란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한 요건이 되면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로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요.


민영주택은 위의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민간 회사들이 분양하는 주택들을 말합니다~





삼성의 래미안, 롯데의 롯데캐슬, 대우의 푸르지오, 대림의 이편한세상, 현대의 힐스테이트 등등이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시중에 있는 거의 모든 은행에서 계좌를 생성할 수 있으며, 저축금액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1순위 경쟁내에서는 납입횟수가 많고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는 데요. 때문에 납입횟수와 저축액도 관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시작해야 하는 통장이 청약저축이에요!!!

(또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부모님들이 계좌를 개설해서 납입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약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아파트투유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APT 항목으로 들어가서 


인터넷청약을 신청하고


청약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ㅎ


매우 쉽죠~?






요즘처럼 아파트 광풍이 부는 때는 .... 정말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폭등을 하는 이 시점에서는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아파트 청약을 하는것이 로또를 사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로또보다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잖아요?ㅎㅎ


200대 1정도는 뚫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당첨만 되면 로또에 버금가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ㅎㅎ


근데 돈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면? 안할수 있을까요?ㅎㅎ



지금 당장 뛰어드세요!!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