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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부동산 대책 이후 취득세, 중과세 집중 공부
2020년 7월31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법인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내 3억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 12% 중과가 주요 골자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취득세란? 취득세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내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와 기타(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인지세)를 합산해서 내야 한다. 취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취득세를 알아보고 나머지 세금은 기타로 명칭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2. 취득세율은? 2020.7.10부동산 대책에 따라 취득세율이 ..
2021. 1. 14.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