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아야 겠지요?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하여,
○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7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년 1인가구 월 175만원)의 100분의 40 이상(월 70만원)
○ 둘째,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 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 예를 들어,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아울러,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였다.
○ 셋째,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규정하였다.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에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된다.
* 3년, 다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처분해야 함
○ 넷째, 강화된 주택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규정하였다.
-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강화된다. 그 외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3.5% 세율이 적용된다.
- 아울러,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된다.
□ 행정안전부는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근절‘이라는 목표 하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지방세법」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금번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1 |
|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20.7.28.) |
구분 |
주요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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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주택자·법인 |
|
※ 단,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 적용(1~3%) * 조정 : 조정대상지역, 非조정 : 그 外 지역 |
2 증여 취득 세율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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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적용 |
3 지방소득세 |
· 국세인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율도 동일 수준으로 인상 ① 주택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4→7%, 1년~2년 미만 기본세율(0.6~4.2%)→6% ②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 2주택 1→2%p, 3주택 이상 2→3%p ③ 다주택자 중과대상 주택 수 산정 시 ‘분양권’ 포함(신규 취득분부터) ④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 인상(1→2%) |
|
4 전산정보 공동이용 |
· 취득세 납세의무자 세대원 확인, 주택 수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
|
5 적용시기 |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경과조치 : 7.10일(대책 발표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해 종전의 세율 적용.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 *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 체결 확인 등 |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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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 응답 |
< 1세대 범위 >
1. 1세대의 범위는? |
○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2.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
○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함
*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 ’20년 기준 1인가구 중위 소득 : 월 175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1세대의 범위와 동일
- 단, 미성년자(만 18세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할 예정임
3.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合家)한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는지? |
○ 자녀*가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간주함
*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 이는, 부모봉양에 따른 합가로 인해 주택 수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임
< 주택수 산정 방법 >
4.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
○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5.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
○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됨
○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됨
- 상속주택을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함
-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함
6.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
○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中
○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됨
※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7.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8.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
○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9.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
○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됨
< 합산 제외 주택 >
10. 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 |
○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ㆍ증여ㆍ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 주택에 포함함
○ 그 외에도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별첨 |
|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
연번 |
구 분 |
제외 이유 |
1 |
가정어린이집 |
육아시설 공급 장려 |
2 |
노인복지주택 |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 |
3 |
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
주택 공급사업에 필요 |
4 |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 |
5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
6 |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
개발이 제한되어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7 |
농어촌 주택 |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8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재개발 구역 등 제외) |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택시장 침체지역 등 배려 필요 |
9 |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LH 등)의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
10 |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Sale & Lease Back) |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
11 |
사원용 주택 |
기업활동에 필요 |
12 |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 ※ 신축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 |
13 |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투기목적과 무관하게 보유 ※ 상속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 |
< 일시적 2주택 >
11.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
○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됨
-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됨
* 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처분‧멸실하여야 함
12. 다주택자가 이사가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 주택 소유로 보아 과세되는지? |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됨
13. 1주택을 보유하다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경우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 |
○ 그렇지 않음
○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됨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멸실해야 함
14. 재건축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A)에서 퇴거하면서 신규 주택(B)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하면서 신규 주택(B)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함
- 재건축 주택의 완공 시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점 고려
○ 재건축된 주택 입주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봄
< 적용 시기 > ※ 법률 개정안에 반영
15.「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 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
- 「지방세법 개정안」시행후 취득*하더라도 신뢰보호 차원에서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함
*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날
16.「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주택을 계약하고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은? |
○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면 됨
* 6억원 이하(1%), 6~9억원(1~3%), 9억원 초과(3%), 4주택 이상(4%)
< 비규제지역 주택 취득 > ※ 법률 개정안에 반영
17.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
○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
< 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 >
구 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非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 (적용례) ① 1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②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③ 2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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