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31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법인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내 3억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 12% 중과가 주요 골자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취득세란?
취득세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내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와 기타(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인지세)를 합산해서 내야 한다. 취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취득세를 알아보고 나머지 세금은 기타로 명칭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2. 취득세율은?
2020.7.10부동산 대책에 따라 취득세율이 대폭 인상되었다. 주택을 위주로 살펴보면 개인인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 종전대로 취득가액에따라 1~3%적용되고, 1세대 2주택은 8%, 1세대 3주택이상인 경우 12%,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이 강화되었다.
3. 증여시 취득세율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에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증여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강화된다. 그 외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3.5% 세율이적용된다.
그리고,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된다.
※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적용
4. 취득세 주택 수 계산
주택 수 산정시 전국의 모든 주택의 주택수를 의미한다.
취득세는 세대별로 주택 수에 따라 부과된다.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세대로 본다.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미성년자(만 18세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년 1인가구 월 175만원)의 100분의 40 이상(월 70만원)
여기서 하나 다른점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를 계산할때는 말이죠. 하지만 양도세에 관해서는 그 수를 포함해 일괄 계산되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1억원이하 아파트가 재개발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나 비조정 지역이되어도 배제 대상이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사전에 꼼꼼히 챙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죠?
(저도 투기과열지구 묶이기 전에 공부한 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5.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취득세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처분할 경우에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된다.
* 3년, 다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이내 처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