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공부 / / 2020. 2. 28. 12:15

은퇴 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건강보험료 줄이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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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건강보험료 줄이기 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큰 부담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4가지 TIP이 있습니다. 

1.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

2.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

3. 보험료 산정 기준 재산 관리

4. 재취업으로 직장가입자 등록

 

 

1. 임의계속가입제도 

 : 퇴직 후 일정 기간에 재직 당시만큼만 건강보험료를 내게 해주는 제도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지만,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전액을 본인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만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 생활수준 등을 다각도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둔 뒤 소득이 없더라도 가진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가 많이 책정될 수 있는데,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퇴직한 지역가입자의 61%가 직장가입자일 때보다 보험료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퇴직 후 일정 기간에 재직 당시만큼만 건강보험료를 내게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많이 증가했따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 신청하고 3년간 퇴직하기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죠.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되고 나서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합니다. 퇴직 직전 해당 사업장에서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했어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경감은 물론 직장가입자였을 때처럼 가족들을 피부양자 등재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

 

퇴직 후 보수나 소득이 없어졌을 때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고, 본인이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한다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로 인해 자녀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니,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안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제출 시 보험료 부담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외에도 직계 존속,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형제, 자매 등 역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 나의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녀, 손자를 말함)

(직계존속 : 나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손윗사람들을 말함)

 

소득요건 

 - 사업자 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 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부양요건

 - 직장다니는 아들과 동거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아들과 비동거시 :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이있는 배우자의 현제, 자매가 보수 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합니다. 

(여기서 재산과표는 의료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함)

 

 

 

3. 보험료 산정 기준 재산 관리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해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합니다. 

 

이 때,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재산에는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근로를 통한 소득과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 및 전월세 재산이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한 지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1,600cc를 초과한 승용차, 그 밖의 승용차도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필요한 토지를 처분하고 금융자산이나 연금 비중을 높인다든지, 차량을 소형차로 바꾸는 등 산정기준을 낮추는 식으로 요령껏 관리하는 것도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중산층이 은퇴할 시기 대부분의 자산 현황이 이쯤이 아닐까?

 

만약, 은퇴할 시기에 10억원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아무런 소득이 없다면, 

=13,980원 + (1,041 X 195.8) = 217,808.8원

 

 

4. 재취업으로 직장가입자 등록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권할 만한 은퇴 후 건강보험료 절감 팁은 재취업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한다 해도 최대 3년까지만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후 3년이 지났거나, 피부양자 등재 자격이 안되거나, 재산 관리로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없다면 재취업하는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반만 내면 되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재취업 후 1년 이상 일한 뒤 다시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최근 기대수명이 높아져 은퇴 후 삶도 길어졌습니다. 적은 시간 일하며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갖는 것이 인생을 길게 봤을 때 가장 괜찮은 방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공부한 자료를 취합해보면,

일단 재산과표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순위일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내년에 퇴직을 하시게 되는데 가장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재산과표를 확인 하고 

 

가능하다면, 저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도록 해봐야겠습니다. 

 

그게 안된다고 하면, 일단 임의계속가입제로를 통해 조금이라도 아껴봐야겠지요. 

 

저처럼 부모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직장가입자라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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