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어머니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에 따라 공부를 해봅니다.
먼저 피부양자란 무엇인가?
인적조건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위의 10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동거인 경우에는 대부분 되는데요.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의 경우 함께 사는 형제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안된다던가 이런식이에요.
재혼한 경우 결혼 전 배우자의 자식은 동거의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되고,
따로살면 안되고.. 여튼 좀 복잡합니다.
소득요건
저 10가지 중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엔 소득요건을 봐야합니다.
공통적으로는 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하구요.
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하니까, "소득"이라는 글자가 붙는건 죄다 합산한다고 봐야해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면 무조건 안됩니다.
사업자 등록 안된 경우는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하구요.
재산요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재산요건인데요.
일반인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공시지가 등등에서 60%정도를 과세표준으로 잡는데요.
최근에 60%에서 올린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고,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이 조건이 불충족되어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는 사례도 나왔죠.
대신 5억 4천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소득조건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붙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1억 8천 이하여야 하네요.
필요서류
자 마지막입니다. 필요서류!!
피부양자 되시는 분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하더라구요.
단 배우자에게 올리는 경우에는 배우자라는 관계가 나온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하구요.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무조건 내야하구요. 할머니, 아버지 이렇게 올리는 경우엔 할머니 기준, 아버지 기준 이렇게 각각 내야합니다.
서류 제대로 내지 않으면 반려되니 이점 유의해 주세요.
이상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등록은 접수하고 3일 내로 되구요. 반려시에도 3일내로 연락옵니다:)
요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1.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원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등 모두 포함인 듯)
- 22년 7월 1일부터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으로 조정될 예정 (2020년 소득기준)
2. 과세대상의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됨! -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어야 함
- 단,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지만 주택임대 소득이 있으면 안됨
3.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안됨
- 연간소득합계액 1천만원이면 월 80만원정도여야 하네?
- 기준금액 5억 4천만원이 22년 7월 1일부터 3억 6천만원으로 조정 될 예정 (2020년 소득기준)
아래 사례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을 초과하면서 연간 소득합계액이 1천만원을 넘어선 경우로 보임.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시에는 연 소득 400만원만초과하지 않으면 되는건가? 그럼 월 30만원만 받으면 되는건가??
이분이 정리를 잘 해주셨네!
아래는 간추린 내용.
결론,
엄마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이하여야 하고! (지금은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을듯)
연간소득액 합계가 1,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국민연금 + 주택연금 합산액이 80만원을 넘으면 안되는거)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후 연간 400만원 이하여야 함!! (월 30만원정도여야 함)
주택연금을 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후 임대소득을 월 30만원으로 줄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듯,
근데 그럼 국민연금 30~40만원이랑 임대소득 30만원이랑 아들들 용돈 40만원 = 100~110만원으로 생활해야 함.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아직 여유가 많아 보임.
(현재 공시가격 7억의 60%니깐 4억 2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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