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V / / 2024. 1. 5. 08:06

연말정산시 돈을 더 많이 되돌려 받는 꿀팁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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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직장인 대부분이 연말정산시 항상 돈을 뱉어(??) 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백만원씩 환급받는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마다 도대체 어떻게 돌려받는건지?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그 비밀에 대해 알아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계좌 or 개인퇴직연금계좌(IRP)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이나 체크카드 사용하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택청약 불입액 소득공제 받기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부에서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이 있어서 내 고향에 기부를 하고 연말정산시 기부금을 세액 공제받는게 있습니다. 기부액이 10만원이하라면, 세액공제 비율이 100%에 달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기부금액의 30%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각 고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꼭 자기 고향에 해야하는건 아니고 전혀 연고가 없는 곳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답례품을 보고 해도 된다는 말이죠. 

 

물론 10만원을 초과해서 기부를 해도 됩니다만 연간 500만원까지 한도이고 세액공제 비율은 16.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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