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V / / 2024. 1. 1. 11:17

2024년엔 언제 연차를 써야 잘 썼다는 소리를 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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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의 해’인 갑진년(甲辰年)은 4년 만에 돌아오는 윤년으로 1년 366일입니다.

2024년에는 일요일을 포함한 휴일이 올해와 똑같은 68일이며, 주 5일제 근로자는 쉬는 날이 총 119입니다.

 



내년에 가장 긴 ‘황금연휴’는 추석으로, 9월 17일 화요일이 추석 당일이어서 앞 뒤로 쉬게 되면 직전 주말(토, 일)과 함께 총 5일의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9월 19~20일(목, 금) 이틀 추가로 휴가를 쓸 경우 총 9일의 연휴가 완성되기도 합니다. 



설 연휴는 2월 10일인 토요일이 설날 당일이어서 2월 9일부터 대체휴일인 2월 12일까지 총 4일을 쉴 수 있습니다.

 



3일 쉬는 연휴도 있습니다. 삼일절인 3월 1일은 금요일이고, 어린이날은 대체 휴일로 5월 6일에 쉴 수 있어 주말을 포함해 3일을 쉴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 연휴가 겹치는 징검다리 휴일도 있습니다. 

현충일인 6월 6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은 모두 목요일이어서 금요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주말까지 4일 연휴가 가능합니다.

4월 10일 수요일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쉴 수 있습니다. 

 

다만 7월과 11월에는 공휴일이 없습니다..

 

 

 

 

 

공휴일
[ 公休日 ]

요약 공적(公的)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되었는데, 일요일·국경일·1월 1일·설날(음력 1월 1일과 전후 2일)·3·1절(3월 1일)·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어린이날(5월 5일)·현충일(6월 6일)·추석(음력 8월 15일과 전후 2일)·성탄절(12월 25일),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식목일(4월 5일)은 2005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6년부터 제외되었고, 제헌절(7월 17일)은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다. 한글날은 1970년부터 1991년까지 공휴일이었으며,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되었다.

 

● 대한민국의 공휴일
날짜
기념일
양력 1월 1일

양력설

음력 1월 1일과 전후 이틀

음력설

양력 3월 1일

3·1절

양력 5월 5일

어린이날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양력 6월 6일

현충일

양력 8월 15일

광복절

음력 8월 15일과 전후 이틀

추석

양력 10월 3일

개천절

양력 10월 9일

한글날

양력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외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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