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육아 / / 2022. 4. 7. 05:50

남자가 육아휴직 할 때 알아야할 필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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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육아휴직 할 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내야할까?


라는 생각으로 검색해본 자료입니다.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한번 살펴보세요~



최근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자녀를 돌보기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을 쉬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꼭 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22년부터 휴직수당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평소보다는 소득도 줄은데다 매달나가는 납입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안낼 수는 없는걸까요?



아빠의 육아휴직

결론부터 말하자면~

✔️육아휴직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안내도 됩니다!

✔️못냈던 국민연금은 추가납입 가능합니다!

✔️못냈던 건강보험료는 복직후 최저액으로 몰아 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하는 동안에 건보료와 국민연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회사가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을 부담하기에,
회사입장에서도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보험료를 내주는 것이 탐탁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를 하게되면 내지않은 기간동안 추후 받을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을 내고싶은 육아휴직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엔 '추납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휴직기간동안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납제도를 할때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추납할 때 주의사항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연금가입자 100% 납입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노후연금을 위해 납입하는 것입니다. 근무를 할때는 직장과 근로자(연금가입자)가 연금액의 반반 4.5%씩 부담을했다면, 추납보험료는 가입자가 100%를 부담해야합니다.


2. 현재소득의 9% 납입
추가납부하는 보험료는 육아휴직 직전의 급여 기준이 아닌, 현재 소득이 기준입니다.


3. 최대 10년까지만 납입 가능
이러한 추납제도는 무기한으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0년 12월 29일 이후로는 최대 10년까지만 추가납입할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수령나이 초과시 추납불가
기초연금 수령나이를 초과한 이후로는 납입이 불가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1969년이후 출생은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는동안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를 신청하면 납부 유예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그대로 납부 유예이기때문에,
복직을 하게되면 육아휴직동안 안낸 건보료를 다시 내야합니다.

이때 내게되는 건강보험료는 정부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최저수준(월 9,570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도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제도가 많이 개선되어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6월부터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다보니 공부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육아휴직기간동안
국민연금 안내도 되고!
건강보험도 안내도 되고!
(복직후 월 1만원 수준으로만 내면 OK!!!)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꾸욱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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