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정리
요즘엔 과거와 달리 한 회사에 오래 다니는 시대가 아니고 본인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근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거나 기술을 배우는 분들이 많죠?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 방법과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이전 분리되었던 실업자, 제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직업훈련 지원 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조건이 다르고 카드를 바꿔야 하는 불편함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2023년들어서 유효기간과 지원한도 모두 상향되었는데 기존 지원한도는 200~300만원 선이었다면 현재는 300~500만원으로 금액을 높였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어떤분들에게 필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은 다양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학교를 입학하지 않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젊은 청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회사에 취업했는데 업무가 본인과 너무 맞지 않는 경우, 새로운 꿈을 찾아 도전하고 싶은 분, 갑작스럽게 실업하여 앞으로 대책이 없는 분 등등.. 다양한 상황에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23년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더 좋아졌어요!
지원이 좋아졌어요.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생각보다 오래된 정책으로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이 계속해서 보완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자기 발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지원 한도가 30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에 보다 좋은 교육을 받아볼 수 있어요. 기본은 300만원이 지원되지만 일용직, 단기, 파견 근로자,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종사자는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위소득 60% 이하인 근로자는100만원을 더 추가로 받아 최대 500만원 훈련비를 받을 수 있어요.
훈련 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데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 중인 사람 국민취업제도 2 유형 중 저소득층은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 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월 최대 36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외대상
지원 제외 대상도 존재하는데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 졸업까지 수업기한이 2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며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신청방법은 HRD-net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순서대로 신청하고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한 뒤 위의 발급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구직자와 근로자 선택란을 본인 상황에 맞게 클릭해야 하는데 훈련과목이 다르니 구분을 잘 하셔야 해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 정보, 실물카드 정보, 지원대상 구분 필요한 첨부 서류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오프라인 신청방법
방문하여 자세하게 상담을 받고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주소지 근처 가까운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방문 시간을 예약하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 수월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직업훈련을 받는동안의 생활비를 대출받게끔 도와주는 정책도 있는데요!
이름하여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https://www.hrd.go.kr/hrdp/gi/pgiao/PGIAO0301D.do
정책소개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빌려드립니다.
서비스목적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
지원대상
ㅇ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제외) ㅇ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ㅇ 무급휴직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자 ㅇ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ㅇ 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 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 ㅇ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ㅇ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ㅇ 신용보증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등)
지원요건
ㅇ 소득요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ㅇ 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개별 훈련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2주이상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고,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ㅇ 대부요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중복불가 서비스
실업급여 수급
주요내용
월 단위 2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 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별도), 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원(1인당 2,000만원) 한도
개인별신청기한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 ※ 재원부족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사업절차
사업계획수립(근로복지공단) → 승인(고용부) → 사업공고(근로복지공단) → 대부대행은행 계약체결(근로복지공단) → 대부 사업수행
구비서류
ㅇ 주민등록등본 ㅇ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ㅇ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 만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ㅇ 근로계약서(비정규직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ㅇ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지금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과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봤는데요.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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