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4일이었죠!!!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 수여식으로 BTS 에게 외교관 여권과 임명장을 수여했는데요!!
도대체 외교관 여권이 무엇이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된 방탄소년단(BTS)이 받은 외교관 여권이 화제라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식을 진행한 후 가진 환담에서
유엔 측이 '(SDG 관련 행사에) 정상들을 대표해서 문 대통령이,
전 세계 청년들을 대표해서는 BTS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해 왔다며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대단히 높아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도 많이 빼앗기고 여러 부담도 있어 (BTS에) 피해도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흔쾌히 특사 자리를 수락해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특명전권대사' 자격으로 외교관 여권을 BTS 멤버들에게 수여했는데,
일각에서는 연예인이자 민간인 신분인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어떻게 외교관 여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이 제기됐습니다.
법제처 등의 설명에 따르면 BTS의 경우에는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에게 발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됐다.
여권법 시행령 제10조 4항에 나오는 문구로 법제처는 공식 SNS를 통해서도 '#BTS 외교관 여권 #Kpop #Klaw'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이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외교관 여권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을 비롯해 해당자의 가족에게 주어지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장의 배우자와 가족 외 국회의장의 수행자로서 필요하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교관 여권을 소지할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사우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많은 국가를 방문할 때 비자(사증) 면제조치를 받는 것을 비롯해 경범죄는 면책특권을 사용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공항 출입국 과정에서 불시에 진행되는 소지품 검사 등을 피하는 등 VIP 급의 의전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9~23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유엔총회 등에 참석할 예정으로,
방탄소년단 역시 해당 기간 중 뉴욕에서 열리는 76차 유엔총회에 문 대통령과 동행하는 것으로 특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며,
방탄소년단은 오는 20일 열리는 'SDG 모멘트(Moment)'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영상으로 퍼포먼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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