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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세에 관하여
때로는 주택으로 때로는 토지로 간주되어 취득세율을 달리하는 입주권, 통상 조합원 입주권은 취득세율이 4.6%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 아파트가 건립되기 전, 일시적으로 건물이 없는 상태, 즉 토지만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해서입니다. 그 시기가 관리처분인가 이후 기존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기존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토지만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철거가 시작돼 주택의 기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이후에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 4.6%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입주권을 매수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다시 한 번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했을 당시에는 그 시점의 주택 또는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향후 지어지는 새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이 멸실이 된 후 신축한 것이기에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새로 받은 면적에 따라 전용 85제곱이하의 주택은 2.96%, 85제곱이상은 3.16%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다만,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이미 납부한 것으로 간주돼 과세표준은 건물분인 해당 평형의 건축비입니다. 건축물 총 공사비(도급원가)를 조합원들이 취득한 평형별로 안분하기에 평형별로 취득세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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