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은 2024년 1월~2월 정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3월 초에 신고 납부를 모두 하셔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홈택스에서 간편으로 알아볼 수 있어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근로자가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면 2024년 2월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한 후 3월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납부를 해야 하는지 통보를 기다리게 됩니다.
13월의 월급이기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더욱 두둑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지요^^
2024년 신설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기준에서 일부를 덜어내는 방식으로 2023년 초부터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는 2023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 비용이 새롭게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2023년 세법 개정안 상세본에는 12월 31일까지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공연 문화비: 30%→40%
전통시장 사용금액: 40%→50%
대중교통 이용료:40%→80% 확대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기본 300만원에서 추가 300만원이며 총 급여 7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 250만원, 추가 2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항목 2023년부터는 고향사랑 기부금도 포함되는데요.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은 500만원 한도로▶15%
수능 응시료 및 대학 입학 전형으로도 교육비에 포함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소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최종 소득 금액을 뜻하고 있는데요 소득공제를 모두 반영한 후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이기에 소액의 차이로도 소득구간이 달라질 수 있수가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세전 총 급여-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부양가족공제/연금저축/의료비/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등이며 위에 추가된 항목까지 꼼꼼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소득구간을 개정한 이유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 부담 완화로 과제 표준 구간도 금액이 적은 부분으로 만 변경이 되어있습니다
2024년 변경되는 연말정산 항목들을 보시고 더욱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경기도 많이 안 좋은데 두둑한 13월의 월급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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