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육아 / / 2022. 12. 5. 04:48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바뀐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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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바뀐다고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1년 6개월


우리나라의 인구축소 및 고령사회 현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유독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소멸이 우려되는 지역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정부에서는 사활을 걸고 경제활동 인구 확충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방안 마련도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관련 방안을 통해 바뀌게 되는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기존에 육아휴직 기간은 1년간이었는데요. 정부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방침을 세우며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남녀고용평등법 및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존에 허용되던 최대 기간 1년을 회사 눈치보느라 다 쓰지 못하거나 조기에 퇴사하는 이들도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환영받을만한 정책입니다. 게다가 이번 연장을 계기로 꾸준히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가면 중장기적으로 저출산 대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은 연장이 된것은 아니고, 2023년 상반기중으로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아마 소급적용도 될 수 있으니, 많은 카페에서는 육아휴직을 한달이라도 아니면 하루라도 남겨놓아야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따는 말이 많이 도는 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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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사이트


http://m.site.naver.com/13s51

육아휴직 1년 6개월 요건은?

기본적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를 해야 하며,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갖췄을 때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 측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 시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신청방법

이어서 육아휴직 1년 6개월간 사용을 위해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라면 이를 개시하기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를 검토 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만일 예정일보다 이르게 출생하거나 유산 등의 위험이 있다면 휴직 개시 7일 전까지도 긴급하게 신청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휴직 중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육아휴직 이용과 관련해 참고할 사항입니다.

신청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후 접수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특례신청


http://m.site.naver.com/13s51

육아휴직 1년 6개월 외에는?

앞서 소개해드린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정책 외에도 다방면으로 영유아, 아동 양육과 관련한 지원책이 다수 마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육아 출산 관련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또 국가의 돌봄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초등돌봄교실 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재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서 첫달 200만원 두번째달 250만원 세번째달 300만원을 이미 수령해보았는데요, 여기서 특징은 와이프도 똑같이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건데요! 저희는 와이프가 공무원이라 이 부분은 수령을 못하였습니다. 3+3 제도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꼭 기간을 잘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기간을 말해보자면, 일단 조건은 1년 미만의 자녀에게 적용이 됩니다. 와이프가 먼저 출산과 동시에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가 1년이 종료되기 전에 남편이 육아휴직에 돌입하고 와이프가 복직을 하게 되면 3+3 적용이 되서 두 사람 모두에게 위의 금액을 첫번째달, 두번째달, 세번째달에 줍니다. 

 


마무리

이처럼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정책이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자녀 출산을 생각하고는 있지만 경제적, 정책적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라면 좋은 참고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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