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3가지 꼭 확인하세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그리고 저 소등층과 중간의 사이에 애매하게 끼인 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및 반기신청 방법 지급일 안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이 될 것 같다 싶은 분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 및 반기신청 방법 지급일 안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구성과 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해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이 된다는 걸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의 기준을 살펴보면 총소득기준 금액, 가구원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해당이 됩니다.
1. 총소득기준 금액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인상이 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고!
단독가구는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홑벌이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가구별로 약 200만원 인상이 되었다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2. 가구원요건
근로장려금 기준을 살펴보면 가구원요건으로 단독가구는 배우자 /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여야 해당이 됩니다.
또한,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여야 해당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3. 재산요건
재산요건 또한 2023년이 되면서 완화가 되었습니다.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으로, 1.7억 원 이상일 때는 근로장려금 50%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 또한, 가구원 유형별로 달라진다는 걸 참고하셔야만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이 최대지급액이고, 홑벌이가구의 경우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일>
2022년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시면 되고, 지급예정일은 2023년 6월이 됩니다.
2022년 정기분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시면 되고, 지급예정일은 2023년 9월이 되고,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시면 되고, 지급예정일은 2023년 12월이 됩니다.
즉, 22년 하반기분이 곧 다가올 3월 1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모바일과 서면, 전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은 근로장려금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시라면,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이경우에는 절차대로 안내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라면 홈택스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신청/제출 메뉴에 들어가셔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실행하시면 간단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전화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1566-3636으로 하시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하시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기 아래에 있는 신청접수내역조회를 클릭하시면,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신청이 마무리 된 경우에는 모바일로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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