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공부 / / 2022. 11. 25. 05:20

2022 연말정산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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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편)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번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금액을 오히려 토해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다보니 이즈음이 되면 조금씩 신경이 쓰이게 될 것입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어떻게 해야 최대한 많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신용카드 등의 기본공제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총 급여의 25% 이상일 때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각 소득공제 비율과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신용카드를 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제비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것입니다. 신용카드연말정산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총급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포함한 각종 공제를 하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본인의 연봉대별 기본세율을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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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날수록 기본세율 비율만큼 세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23년 세제개편안이 기획재정부측으로부터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공제한도 구간이 단순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등의 각각 공제한도가 부여되는 것에서 합산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도서나 공연 등 사용분에 영화관람료도 추가가 되었는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해서 22년 하반기 사용분은 40%에서 80%까지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또한 기본공제한도는 3단계에서 2단계로 바뀌게 됐습니다. 1억2천이상의 고액연봉자는 좀더 유리해진 것인데, 이들은 공제한도가 200만원이었는데 7천만원 초과로 단계가 합쳐지면서 250만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한해의 소득과 지출비용을 정산해서 돈을 많이 쓴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소비를 적게 했다면 추가징수가 이어지게 됩니다.


연말정산의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많은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그만큼 준비할 것들도 많을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위해서라면 연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해야 하는데, 이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내 소득의 25%가 어느정도가 되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5%의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는 알아야 신용카드를 더 써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것이 나한테 유리한지 알 수 있으니깐 말이죠. 물론 소비를 줄여서 25%가 아니라 극강의 소비절제를 통해서 10%정도의 소비력에서 그친다면 세금을 조금 토해내더라도 덜 쓰는게 될 수도 있겟습니다. ㅎ

안쓰면 100% 할인이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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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움이 될 만한 2022연말정산 꿀팁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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