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계산기 난 얼마나 받을까?
요새 많은 분들이 파이어족으로 이른 퇴직을 꿈꾸거나, 제2의 월급을 만들고 나중에는 제1의 월급보다 많아지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건 바로 제1의 월급을 주는 직장에서 빨리 해방되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닐까 한데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가 받을 퇴직금이 어느 정도 일지? 나는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충분히 알아보고 퇴사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직장을 그만둘 때 회사에게 받는 급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제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을 참고하면 퇴직하는 이가 근로기간이 1년을 넘었다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흔히 정규직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퇴직금 지급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년 이상 계속 근로,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충족됩니다.
꼭 기간, 주 시간을 채우면 되기에 꼭 정규직이 아니어도,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4대 보험에 들지 않았어도 모두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평균임금도 구해야 됩니다. 만일 오늘을 기점으로 퇴직한다고 하였다면 그날을 기점으로 이전 3개월 간 그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사실 말일에 정산되는 것이 깔끔하긴 합니다. 1월 말 퇴사한다면 지난 10월~12월 동안 받은 급여를 92일(3개월 총 일수)로 나눕니다. 25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하면 약 81,000원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평균임금이고, 통상임금보단 적다면 이것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합니다. 1년 이상일 경우 6년이라 예시를 들면 1일 평균임금 * 30일 * 6년(근속연수)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월급 250만 원, 2년 4개월 근무하였다고 하면 먼저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맨 위 예시에서 250만원 월급으로 들었을 때 약 81,000원 나오나고 하였죠. 그럼 이를 81,000*30*850를 365일로 나눕니다. 그럼 56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6년 일했다고 하면 81,000*30*6은 1,450만 원 정도가 나오죠.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Naver버전도 나오지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좀 더 보기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통상임금이 얼만지에 따라 퇴직금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 모두 작은 돈이 아닐 것이며, 새로 시작하기 결코 적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부디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소중한 퇴직금 마트에서 우유를 하나 사도 몇 개의 우유 제품을 보는 것처럼 소중하고 면밀하게 관찰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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