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공부 / / 2020. 3. 21. 13:51

산재 신청 절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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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중 사고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가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이는 내원하신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를 통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는 서류가 있으면 좋습니다.

 

2. 회사에서 산재사고가 있는 경우 산재 보험료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노동청에 재해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산재보험은 크게 아래 3가지로 대별됩니다.

-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비급여항목은 산재보험으로 처리 불가능 _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가능 여부 확인 해야함!

(안 될 수도 있음)

#. 비급여항목 :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산재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동 기간 중 해고처분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취업치료 불가 기간 중에는 무리하게 복귀할 필요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 노무사님과의 통화 내용!

 

병원을 옮겨서 처리하는게 수월

원무과에 산재담당자가 있으니깐 산재신청을 하고 2주정도 있으면 휴업급여 받을수 있을수 있을듯 합니다.

산재승인 100프로 날것 같습니다. (산재사고기떄문에)

휴업급여도 70% 받을수있습니다.

 

산재신청이랑 휴업급여 같이 신청해도 되고

산재신청 후 휴업급여 신청해도 되고 

 

 

주의사항

요양기관은 3개월씩 연장 승인이 나거든요

계속 연장신청을 해야해요

요양기간 만료되기 일주일전 신청해야해서

보름전에는 의사선생님한테 말해줘야해요

요양기간 연장신청하고 싶다고!!

 

휴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병원 계속 다니셔야 함

최소한 일주일에1~2회다녀야함 (퇴원후에)

요양은 10~12개월 보통 한다고 함

상황에 따라 다름 더 길게 하는사람도있음

더이상 진척이 없을 때 요양종료

 

고정된 상태에 따른 장애신청을 해야함

절단된 경우에는 명확한 상태 라서 노무사를 사 봐야 의미가 없음

의사가 보고 판단을 하면 장애등급을 받을수 있음

저도 몇 등급이 나올진 모르겠는데

장애등급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임

제가 사실 해줄건 없고 중간중간 물어보시면 도와드릴순있습니다

 

장애등급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씨씨티비 확보했는데 

손해배상할땐 소송으로 해야하거든요 

이럴땐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년뒤의 이야기거든요

상황을보고 결정하는것이 좋을것습니다

많이 많이 미루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병원 이전하고 산재 신청하고 치료하고 나서 

 

회사 동의서는 받아도되고 안받아도되고 합니다

양산에 있는 근로 복지 공단에 처리를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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