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46R
매입단가는 0으로 확인되고
배정 주수가 옆에 나와있었습니다.
1월22일 공시 당시의 공시에서는
신주 인수권 예정 발행가
14,400원에서 19,100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채무상환금액도 더 늘었고요,
신주 인수권 예정 발행가 19,100원
1주당 신주 배정주식수 0.7922000960
대한항공 100주 가지고 계시면
약 79주 정도 배정받겠네요
대한항공 가격이
2월9일 종가로 약 30,000원 정도이니
아직까지는 매력이 있긴 합니다.
예정발행가액 산출방식은 이렇다는데
그렇구나~ 하고요,
예정 발행가는 확정가는 아니고
2월26일 확정 발행가가 나옵니다.
산술식이 이렇다는데
MAX{(1차 발행가, 2차 발행가의 작은 금액MIN),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 산술평균주가의 60%)}
큰 금액이라는데,
그냥 공시 나오면 확인하면 되겠죠?
따라서 주가가 오르면
유상증자 청약금액도 오르겠네요.
확정 발행가가 나오면
메리트가 있는지 확인 후
청약을 해도 될 꺼 같습니다.
신주인수권은 유상청약을 원하면
청약일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거래할 수 있는
기간도 있습니다.
대한항공 46R 을
매매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2021.02.16~2021.02.22
유상청약이 참여를 원치 않으시면
이 기간에 이 유상청약 할 수 있는 권리를
팔 수 있습니다.
또 이 신주 인수권을 더 확보
하고 싶으시다면 더 살 수도 있겠죠.
유상청약 기간은
2021.3.4~2021.3.5(오후2시까지)
한국 투자증권 기준입니다.
청약시 청약 대금을 증권계좌에
입금 후 청약일에 청약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MTS, HTS, 홈페이지
고객센타에서 가능하네요~
대한항공은 추가 청약도 가능합니다.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만일 유상청약이 끝났는데
실권주가 발생하면 추가로
내가 받은 신주인수권의 0.2만큼
더 청약 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와 구주주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거예요)
초과 청약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래는 작년 선방한 실적을 보여준 대한항공 뉴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대한항공이 예상 밖의 선전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매출 7조4천50억, 영업이익 2천38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은 40%, 영업이익은 17% 감소한 수치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들이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기록한 흑자이다. 이는 줄어든 여객 수요를 늘어난 화물 운송이 상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저비용항공사(LCC)들은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은 설을 전후해 연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연 대한항공의 1년뒤의 모습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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