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V / / 2020. 10. 7. 22:16

실비 보험금 환급 받을 때 알면 좋을만한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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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석연휴 전 속이 안좋고 소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 내과를 방문했었습니다. 

 

부산에서도 꽤 유명한 속편한내과. 

 

그리고 의사선생님의 권유로 수면 내시경을 했습니다. 

 

설명 듣기로는 의사선생님의 진단으로 수면내시경을 하는건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가벼운 마음으로 수면내시경을 했습니다. 

 

결과도 가벼운 위염정도만 발견이 되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농협생명의 실비보험에 수면내시경 비용 청구를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용종이나 그런게 나와야만 돈이 나온다고 하는겁니다. ㅠㅠ

 

 

참. 보험비만 열심히 내고 5년동안 보험비 탄건 10만원도 안되고......

 

급. 우울해졌습니다. 

 

뭐. 건강해서 못 타먹는거니깐 좋아해야 할 수도 있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네요...

 

 

 

그래서 오늘은 실비 보험비를 타 먹을때 Tips을 가져왔습니다. 

 

 

<TIPS>

1. 보험금 청구 서류를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됨. (상법 제662조)

2. 실비는 통원치료일 경우 1일 한도 3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만원 이상인 경우 초진차트를 발급받아야 함.

3. 일반 병원은 만원, 종합병원은 2만원을 제하고 90%보상, 약국은 5천원을 제하고 보상해 줌. 

4. 진단서는 잘못 떼면 2만원도 부르고 3만원도 부르기 때문에 진단서 말고 진료확인서를 뗄 것! 2~3천원에 땡!

5. 입원할 떄는 그냥 6인실 쓰기!! 4인실 쓰면 50%지원해주기도 함. 

6. 진료 확인서 뗄 때는 꼭 질병코드가 써있는걸로 떼기! 없으면 무용지물!

 

<상해사고>

1. 병명 확인이 가능한 서류 (통원확인서, 진단코드 기재된 처방전, 소견서, 진단서 등)

2. 통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3. 통원 일자별 영수증

4. 일자별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그리고 입원 했다면, 

5. 입퇴원 확인서 (진단명 기재되어야 함)

6. 입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7. 퇴원 진료비 계산서

 

 

<질병사고>

1. 병명확인이 가능한 서류 (통원확인서, 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소견서, 진단서 등)

2. 통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3. 통원 일자별 영수증

4. 일자별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입원했다면,

5. 입퇴원 확인서 (진단명 기재)

6. 입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7. 퇴원 진료비 계산서

 

사망시에는 뭐....못 받는거죠. 

 

 

참고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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