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V
이제 2주택은 다주택자가 아니게 됩니다.
지금 현재 다주택자는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말합니다. 이 같은 개념이 등장한 것은 지난 1988년 8월 10일에 발표된 ‘부동산종합대책'이었는데요. 당시 2주택자를 다주택자로 규정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아파트 6개월·단독 1년으로 단축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통해 서울 1주택자가 시골서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사실상 다주택 기준이 ‘3주택 이상’부터 되는 셈입니다. 정부의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 (3주택부터 다주택) 정부는 지난 4일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신규로 주택 한 채를 더 취득하더라도 2주택이 아닌 ..
2024. 1. 29. 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