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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확대되는 연말정산 항목들!!
연말정산 기간은 2024년 1월~2월 정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3월 초에 신고 납부를 모두 하셔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홈택스에서 간편으로 알아볼 수 있어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근로자가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면 2024년 2월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한 후 3월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납부를 해야 하는지 통보를 기다리게 됩니다. 13월의 월급이기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더욱 두둑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지요^^ 2024년 신설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기준에서 일부를 덜어내는 방식으로 2023년 초부터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는 2023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
2024. 1. 13.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