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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 아시나요??
직장을 다니다가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취업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서 비자발적 사유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활안정과 취업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위로하고자 지급하는 금액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2월부터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직한 이유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자발적 사유여야합니다. -실직 전에 직장에서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구직활동) 퇴사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2024. 2. 9. 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