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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공부

보존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매를 하신 분들 중에 잔금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금융사를 알아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금융사에 연락을 해 보시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왜냐면, 신축 아파트 입주 시에는 아직 보존등기가 나오지 않아서, 시행사와 협약을 맺은 금융사만 잔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소위 후취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신축아파트의 보존등기와 잔금대출 프로세스를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보존등기라는 것은 건물을 신축한 후, 최초로 취득 한 것에 대한 등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라 할 수 있죠. ​ 이러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건축주나, 시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2021. 11. 3.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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