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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4월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수,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월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각하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 3주택자는 20% 가 추가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양도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2% 높아졌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4월 이후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배제되므로, 이래저래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4월 전에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처분하든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양도 차익이 1억 5,000만원을 넘으면, 38%, 3억원을 초과하면 40%, 5억원을 넘으며 4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4월 이후에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한층 무거워지기 때문에 장기간 버틸 자금의 여력이 없는 사람은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 등..

2020. 7. 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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