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V / / 2020. 8. 18. 20:55

오늘밤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돌입!!

반응형

오늘밤 자정을 기해 수도권 '12종 고위험시설' 닫는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은 19일 0시부터 결혼식이나 대규모 콘서트 등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집합·모임이 금지된다.

 

클럽이나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곳도 문을 닫는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지난 16일 서울·경기지역에 ‘권고’ 차원에서 제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9일 0시부터는 ‘강제’ 성격을 담은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로 실시키로 했다.

 

인천까지 확대 적용된다.

권고 성격의 2단계 거리두기는 사실상 1.5단계 수준에 불과해 수도권 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역당국은 강제성을 담은 방역조치로 대책을 강화했다.

 


실내·실외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이다.

각종 채용시험과 자격증 시험은 한 교실 내 50인 이내 수용할 경우 허용된다.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나 임금협상을 위한 노사협의 등 공공기관·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와 긴급성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황에서 실시할 수 있다.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고위험시설 12곳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다.

실내·실외·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 80조7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국공립시설도 운영이 중단되며, 지자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3단계가 되면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 중단 △원격수업 전환 등의 조치들이 시행된다.

정부는 2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명~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의료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정부가 3단계 격상에 신중한 것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 2주간 전국 평균 확진자 수는 82.8명,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72.6명으로 아직 격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 봉사자분들의 엄청난 노력과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3월로 다시금 돌아간 것 같아 슬픕니다. 

 

저는 그냥 슬픕니다. 하고 말 수 있지만, 

현장에서 죽어라 일하시는 분들은 .... 얼마나 화가 나고 힘들까요...ㅠ

 

하지 말라는 건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왜 안하지 못할까요? 

 

하. 이러다가 정말 큰 일 한번 날 것만 같아 

떨립니다. 

 

어마어마한 파도가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