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공부
부동산 세금 관련 공부 공부 공부 (취득세)
#. 취득세 관련 공부 1. 조정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1세대 3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8%적용.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12%로 차등 적용한다. (단, 2주택 취득할 경우 1~3%의 일반과세 적용) 2. 1세대 보유 주택수를 판단할 경우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수에 포함되고,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함. 3. 취득당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현재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예외임. 예)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1억원 초과 주택 추가 취득시 12% 취득세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1억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시 1% 취득세 4. 기존 보유한 주택이 1억원 이하의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2020. 10. 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