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공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한 공부 다시 한번 !!!!!
이제 어머니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에 따라 공부를 해봅니다. 먼저 피부양자란 무엇인가? 인적조건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위의 10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동거인 경우에는 대부분 되는데요.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의 경우 함께 사는 형제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안된다던가 이런식이에요. 재혼한 경우 결혼 전 배우자의 자식은 동거의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되고, 따로살면 안되고.. 여튼 좀 복잡합니다. 소득요건 저 10가지 중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엔 소득요건을 봐야합니다. 공통적으로는 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하구요. 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하니까, "소득"이라는 글자가 붙는건 죄다 합산한다고 봐야해요. 사..
2020. 12. 13.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