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공부 / / 2020. 8. 17. 14:16

주택연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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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살면서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주택연금.

 

어머니의 요청으로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역모기지론이라 할 수 있죠)

소득이 없고 미래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가입요건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기준 1주택이 원칙이고 그 주택은 9억원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공사는 연금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주택연금의 절차

 

1.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2. 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증서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2. 부부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3. 국가가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4.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5.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 25%감면해 드립니다. (5억원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25% 감면)

 

 

 

 

 

 

 

 

 

주택연금 가입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일 때 가능하며,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 주의해야 할점들이 있습니다. 

 

1. 이용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이용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 6억원 아파트라면 900만원돈입니다. 

 

4. 연 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6억원 아파트 기준 매년 450만원, 종신형이면 사망할때까지 매년 계산해서 쌓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요/

펀드들면 운용수수료 내듯이 그냥 소멸되는 돈입니다. 디파짓 개념이 아닙니다. 

(월로 계산하면 37만원/단지 월단위로 안하고 마지막 연금수령자가 사망후에 한꺼번에 계산되어 청구한다고 하니 기분이 좋진 않네요.)

 

5. 제3자(자녀, 형제 등)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6. 가입 당시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7. 이용도중에 재개발/재건축이 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등 사업종료 시 주택연금 가입자는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취득, 공사는 종전의 제 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

 

 

8.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감정하는가격은 국민은행 기준이라 혹시 주택가격이 올랐거나 실거래가가 기준가격보다 더 높다면 

따로 감정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그 비용은 3.3만원이라고 합니다.  

 

9. 사망후 주택을 매도해 남은 금액을 정산할때

받은 총연금액 ㅡ 총연금액x이자(현재2.16%, 6개월변동) ㅡ 초기 보증료 ㅡ 연 보증료x받은기간 

에 대한 금액을 제하고 남은금액을 상속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이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는 보도자료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ㅠ)

 

9. 연금수령자가 사망후 주택을 처분하는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 안에 못하면 경매로 넘겨지고 경매가는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다는점 유의해야합니다. 

 

 

요즘 들어 주택연금에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각자의 맞는 생활환경, 부동산환경, 등을 자세히 고려해본 후에 가입해야 할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알고, 배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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