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 놓는게 처음인데요.
● 임대인 입장 (내가 알아야 할 것들)
#. 계약만기전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
#.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시설물 훼손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하는 개별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임차인은 하자보수에 적극 협조하고 처리하기로 한다. (중요함)
#. 애완동물 사육금지. (털, 냄세 배임 바닥, 문 긁힘 등)
#. 벽걸이 TV 설치 안 됨.
#. 물품 리스트 체크할 것. ( 드레스룸, 개별서랍장 등)
#. 벽에 못질 금지.
#. 사전점검일에 어떻게 할 건지 확인!
● 임차인 입장 (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는 것들)
#. 분양계약서에 수분양자와 집주인이 동일한지 확인을 먼저 할 듯.
#. 특약사항으로 분양대금의 완납 동행 조건이라던지 잔금 날짜 등에 명확히 명시하고 싶어 할 듯.
#. 특약사항으로 전세 세입자 입주 전 본 부동산에 가처분 가압류 등 제한물건이 설정되어 입주를 못하게 될 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음을 명시 할 수 있음.
#.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하게 된다면 그 금액은 기준 시세보다 70%이하여야 하는점도 요구할 수 있음.
#. 임시사용승인 이후에 전입신고가 가능함.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음.
● 입주 시 절차
#. 은행에서 임대인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전세 잔금 입금되면 일처리 하고 키받아서 입주 안내하는거 보고 마무리. (공급계약서 챙겨가야하고)
● 기본사항
#. 입주청소는 보통 세입자가 함.
올해로 내 나이 서른 여섯.
스물 여섯부터 일을 했으니, 일을 해서 근로 소득을 벌어 들인지 11년째.
그 중,
오로지 절약만이 최고의 재테크라는 생각에 사로 잡혀 살아왔던 10여년.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을까 의심하고, 투자하며, 공부해왔던 지난 1년.
오늘 결과만 놓고 돌이켜보면,
지지난 1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와
지난 1년동안 시간의 무게는 거의 동일해졌다.
양으로 본다면 오히려 지난 1년동안의 시간이 더 가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역시 질로 본다면 지지난 10년이 나의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다.
물론, 더 빨리 깨달았다면 좋았겠지만,
이 또한 배움이라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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