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 / 2020. 8. 11. 14:15

유럽의 반려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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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반려견들

 

독일은 강아지가 태어나자 마자 유치원같은 훈련소에 보내는게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3개월~6개월정도 기초 훈련을 받고 돌아옵니다. 

 

하루 1회 산책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옆집에서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개가 사람을 물었을때는 600만원가량의 벌금을 내야 하고, 그것을 안내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물린 사람이 다른나라 사람이면 영주권을 발급해 준다고 하네요???

 

 

 

거지들이 개를 많이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한데요.

 

강아지 복지금이 나와서 주인은 못먹고 못 씻더라도, 강아지는 무조건 잘 먹이고 잘 씻겨야 합니다. 

 

안그러면 뺏긴다네요!

 

강아지 보험도 있고 해서 대부분의 건물이나 운송수단에 들어가는것이 당연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는 당연하고 백화점이나 공항등에도 같이 들어갈 수 있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는 반려견도 살기 좋은 나라인가 봅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Pet Passport라고 해서 반려견 여권도 있다고 합니다. 

 

수의사에게 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타국에 가고 올때 절차가 굉장히 단축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반려견에게 패스포트가 나올 수 있죠?

 

대단한 유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칩이 법안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전에 최시원씨 가족의 개가 같은 아파트의 주민을 물어 죽이게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과연 최시원씨는 어떻게 대책을 내놓을 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를 시키지 않아도 괜찮지만...

 

그럼 우리나라의 반려견에 대한 법률은 어떠한가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반드시 목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길 시 1차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줄 없는 개가 사람을 문 사고는 작년 2,111건, 올해는 5월까지만 해도 667건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고가 일어날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형법 제226조 과실치상죄가 적용됩니다.

 

또한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면치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패혈증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치료를 하면 낫는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패혈증은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 원인이며 모든 신체의 장기가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ㅠㅠ

 

그저 죽은 사람만 불쌍할 뿐이네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 이 사고는 

 

양쪽이 모두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듯 합니다. 

 

가해자는 유명 연예인의 가족

 

피해자는 유명 식당의 주인......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에도 선진화된 반려견 시스템이 도입되고,

그런 기류가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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