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7일 파주, 천안, 창원, 부산 등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은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9곳,
대구는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 7곳,
광주는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5곳,
울산은 중구·남구 2곳으로
이렇게 4개 광역시에서 2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파주, 천안 동남구·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구·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11개 시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 중 동지역은 전체 지정,
읍·면 지역은 일부 지역이 제외되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는 대산면을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인천 중구 일부 동과 양주시, 안성시의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효력은
2020년 12월 18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곳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중구 (을왕동·남북동·덕교동·무의동),
양주시 (백석읍·남면·광적면·은현면),
안성시 (미양면·대덕면·양성면·고삼면·보개면·
서운면·금광면·죽산면·삼죽면)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과 거래량 추이 등을 검토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정리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 내용_연도별>
이번에 새롭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면서 교란 행위 등이 포착된 지역에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창원,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부산, 광주, 대구 지역 등
최근 주택 매수 과열 현상을 보인 지역에대해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을 통해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조사기간은 20년 12월부터 21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하며 필요시 연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세금 규제, 전매 제한, 청약 등
여러가지 규제도 적용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규제 내용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저는 부산시의 부산진구와 창원시의 의창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이미 취득을 한 상태이고 전세를 놓았기 때문에 당장에 문제가 될 부분은 재산세 부분밖에 없겠지만,
EXIT 전략에 대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언제 정책이 바뀔지 모르기때문에 지금 공부해봐야 소용없는 것 같구 ㅎㅎ
천천히 생각해봐야겠네요.
근데 정말이지 창원시 의창구 투기과열지구는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네요.
대다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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