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공부 / / 2018. 12. 1. 18:40

공부해보자, 부동산 관련 용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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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보자, 부동산 관련 용어 모음






DTI

[Debt To Income]

요약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다.

총부채상환비율(), 즉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Scoring System)과 비슷한 개념이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기 과열에 따라, 2007년 은행권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에 DTI 규제를 확대하였다. 소득을 적게 신고한 자영업자나 상환능력은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DTI는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대출 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에는 대출한도의 축소분을 상당부분 보전할 수 있다.



LTV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로 2014년 8월 1일부터 70%로 적용된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2억 1천만원(3억×0.7)이 된다.



SDR

[Special Drawing Rights음성듣기]

IMF의 특별인출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SDR은 IMF에서 창설되어 IMF가맹국이 규약에 정해진 일정조건에 따라 IMF로부터 국제유동성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제통화체제로서, 제2차대전 이전은 금을 국제통화로 하고 대전 후는 이에 대립하는 외화(미달러, 영파운드)를 제 2의 통화로 해서 금과 병행시켜 왔으나, 1967~68년의 파운드위기와 달러불안을 계기로 IMF는 이 특별인출권을 제3의 통화로 해서 국제유동성을 부여하고 국제통화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는데, IMF의 일반인출권(이른바 자금공여)과는 구별된다.

SDR은 1969년 IMF 제 22차총회에서 가맹 106개국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70년 1월 1일부터 초년도에 35억 달러, 2차, 3차년도에 각각 30억달러가 발행되기에 이르렀다. 1974년 6월에는 SDR의 가치를 스탠더드 바스켓(standard basket) 방식으로 할 것을 결정하고 7월 1일부터 실시했다. 스탠더드 바스켓 방식이란 단위바스켓 중에 16개 주요국통화를 적당한 단위수로 넣어 놓고 매일 변화하는 각국 통화의 가치를 당일의 외국환시장의 비율(rate)에 상응한 달러로 환산, 이것으로부터 역산하여 각국 통화표시의 SDR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다. 오늘날 국제통화제도의 추이를 살펴보면 금과 달러보다도 SDR이 국제통화제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나갈 것 같다. 1980년 9월부터 표준 바스켓방식이 이제까지의 16개국 통화에서 5개국(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통화로 축소되었다.1999년에는 유로화의 도입으로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의 4대 통화 체제가 되었고, 이후 2016년 10월 중국 위안화가 편입되어 5대 통화 체제로 변경되었다.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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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축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전용면적(실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부분으로 공용 공간(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과 독점공간(침실)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용면적 측정하는 방법은 벽심법과 내법의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벽심법()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계산하고, 내법은 전용부분 벽의 내부에 둘러싸인 선으로 계산한다. 우리나라는 벽심법을 이용한다. 단독주택은 바닥면적에서 지하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관련법은 건축법이다.



공용면적

요약 임대 사무실이나 공동주택의 건축면적 중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을 말한다

임대 사무실이나 공동주택의 건축면적 중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을 말한다.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되는데 주거공용면적의 경우 현관 · 복도 · 계단 등 공통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을 가리키며,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을 기타공용면적이라 칭한다. 보통 집의 규모를 말하는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공용면적이 클수록 전용면적이 작아진다. 전용면적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이유이다. 주상복합건물과 같이 주거공용면적이 큰 경우가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단독주택

요약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구분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춘 주택을 의미하지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은 일반적인 단독주택 외에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 단독주택 : 일반적인 단독주택

2.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다. 연면적이 330m2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3.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나.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 =m2 이하일 것
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 공관 : 공적인 거처로 쓰이는 주택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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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취득세는 보통세이고, 특별시세()·광역시세()· 도세()이며,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한 행위세()· 유통세()로서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세수()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의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7조). 자산의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동법 제6조), 실질주의에 따라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그 자산의 사실상 취득에 의하며, 간주취득()이 되는 경우가 있다(동법 제7조 2항).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천재() 또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가 인정된다(동법 제9조).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동법 제10조).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동법 제17조).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20으로 하되,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일정한 사치성 자산과 과밀억제권역 안의 자산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동법 제13조).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동법 제18조). 따라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 그 불이행에 대하여는 가산세() 또는 중가산세()를 징수한다(동법 제21조).



재산세

[property tax음성듣기]

요약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재산세는 지방세() 중 구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이다(지방세법 제5조, 제6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동법 제180조, 제181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

요약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공부 해보자 부동산 용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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