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1. 1. 4. 19:01

강북 최대 재건축 단지, 성산시영아파트에 잡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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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는 등 가속을 붙이고 있는 '성산시영' 재건축 사업에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복합개발이 예정된 DMC역세권 인근의 부지를 두고 소유주 간 갈등이 빚어져서다. 일부 강경한 소유주들은 '분리재건축'까지 거론하고 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 재건축 사업을 두고 소유주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소유주들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 내용을 따를 수 없다며 '분리재건축' 이슈를 던진 것이다.

강북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성산시영'은 1986년 총 33개동, 3710가구 규모로 들어섰다. 지난 5월 최종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재건축을 확정짓고 이달 중순에는 마포구청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까지 마치며 재건축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 여부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추진위 측은 2022년 상반기 전에는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속이 붙었던 성산시영 재건축 사업에 잡음이 생긴 것은 이번에 제출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 내용과 관련해 '성산대우' 일부 소유주들이 반발하면서다. 성산시영은 대우·선경·유원 세 건설사가 함께 지은 아파트다. 1~23동(4동 제외)으로 구성된 선경·유원과 24~33동으로 구성된 대우가 월드컵북로를 사이에 두고 따로 떨어진 형태로 조성됐다.

선경·유원은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과 붙어있고 대우는 공항철도·경의선·6호선 환승역인 DMC역과 더 가깝다. 문제는 여기서 불거졌다. DMC역 복합개발이 예정된 가운데 기존 대우 소유주들이 재건축 후에도 지금의 입지를 지킬 수 있을지 의심을 품고 나선 것. DMC역 일대는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라 약 2만㎡ 부지에 '상암 롯데몰' 등 중심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우 소유주는 "대우는 유원·선경보다 지분이 적은데, 평형 선택권은 지분이 많을수록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를 보면 현재 대우 부지에는 30평대 건립이 예정돼 있어 지분이 많은 유원·선경 소유주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를 보면 재건축을 통해 신축되는 단지는 전용 60㎡ 이하 2036가구, 전용 60~85㎡ 2177가구, 전용 85㎡ 초과 276가구로 구성된다. 지분이 많은 유원·선경(2380가구) 소유주 2380명이 전용 60~85㎡ 2177가구를 모두 가져갈 것이라는 게 대우 소유주들의 우려다.

단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통상 재건축사업에서는 종전 자산평가액에 따라 우선순위로 평형 배정과 추첨을 한다. 단지 내에서 가장 큰 평수, 가장 큰 대지지분을 가진 소유자가 유리한 구조다. 하지만 이제 막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는 재건축 극초기 단계인 만큼, 앞으로 설계 등이 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일부 강경 대우 소유자들은 선경·유원과 분리해 별도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여의도 광장아파트도 1·2동과 3~11동(4동 제외)이 분리재건축을 추진한 바 있다. 비교적 용적률이 높은 1·2동이 사업에서 배제되면서 별도로 재건축을 추진한 것. 하지만 최근 법원은 판결에서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둘 이상 토지에 지어진 아파트는 하나의 단지"라며 재건축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추진위 측은 분란을 잠재우기 위해 대우 소유주들을 달래는 중이다. 대우 소유자들에게 "대우 소유주도 원하는 평수(30평대 포함)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6~8년 간 지속적으로 소유자들이 원하는 바를 담아 함께 이뤄나가야 하는 사업"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우선 20평형을 가지고 있을 때, 대지지분은 13.5평

13.5 평이면 용적율 300 기준으로 재건축한다고 간단히 생각

(지금은 임대세대 배정이 의무이지만 후일 재건축 분양시에는 임대가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해봄)

20평에서 34평형을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분담금이 상당할 거고

요즘은 24평형이 가성비가 제일 좋고 수요도 많다!

24평형을 조합원 분양을 받게되면 8평의 대지지분을 내놓아야하고

기부체납까지 포함하면 대략 8.5평의 대지지분을 기여한다고 가정

(1천세대 이상이라 기부체납 평수가 현행법상 실제론 더 클 수 있음..)

그럼 남는 다른 조합원이나 일반분양 물량에 판매할 수 있는 대지지분이 13.5 - 8.5 = 5평!

​( 13.5(기존에 20평형을 갖고있음으로서 대지지분) - 8.5(조합원 분양에 필요한 대지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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