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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시 특별법, 재건축시장에 물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노후도시 특별법, 재건축시장에 물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해 왔는데요!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거점 신도시 등입니다. 적용 대상 범위를 통상 기준(330만㎡) 보다 넓히면서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후도시 특별법의 다양한 혜택들 특별법에..
2023. 2. 10. 08:37